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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경영실천센터

진합의 홍보영상 자료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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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경영실천센터

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.

1. 투명 경영 표준지침

▷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진합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
    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투명 경영 규정의 정의

▷ 진합 투명 경영 규정은 對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협력사 윤리헌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
     실천기준을 말한다.

3. 윤리실천과 준법

▷ 진합은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.

  • 1) 금품 : 금품은 금전(현금,상품권,이용권등), 물품등 경제적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.
        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. 단,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
        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 념품은 제외한다.
  • 2) 접대 : 접대는 식사,술자리,골프,공연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 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.
  • 3) 편의 : 편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행사지원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.
  • 4) 경조금 :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  • 5) 청탁/추천 : 사내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청탁 및 추천을 하지 않으며, 받아서도 안된다 (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(설비,자재구매계약등))
  • 6) 금전거래 :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부동산 임대차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.
  • 7) 공정거래 :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생산,가격,입찰,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며,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떠한
        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  • 8) 행사찬조 : 부서단위행사, 동호회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.

4.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안내

1) 신고자의 보호 원칙

  • ▶ 내부 신고자 보호 :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며, 해당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.
  • ▶ 외부 신고자 보호 :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,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, 위협 또는 보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합니다.

2) 불이익 조치 금지

  • ▶ 신고자에 대한 해고, 강등, 전보, 업무 배제 등 인사적 불이익을 포함하여, 물리적,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.
  • ▶ 외부 신고자의 경우,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, 경제적, 사회적 압박이나 불이익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
3) 신고자 신원 보호

  • ▶ 모든 신고는 비공개로 처리되며, 신고자의 신원은 명확한 법적 의무가 있거나 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.
  • ▶ 신고 내용과 관련한 정보는 최소한의 관계자만 접근 가능하며, 해당 정보의 오용이나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합니다.

4) 보복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

  • ▶ 신고 이후, 신고자에 대한 보복, 차별, 위협,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, 회사는 내부 규정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합니다.
  • ▶ 보복 행위를 주도하거나 협력한 자는 해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또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.

5) 신고자 보호 환경 제공

  • ▶ 내부 신고자를 위한 전담 보호 체계를 운영하며, 필요 시 외부 신고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검토합니다.

※ 회사는 이러한 신고자 보호 원칙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임을 명확히 인식하며,
      신고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※ 부당하게 윤리실천과 준법항목에 어긋나는 요구나 강요를 당했을 경우,
       투명경영 실천센터(☎070-8889-1800,E-mail: jinhapscm@jinhap.com,www.jinhap.com-Cyber신문고)로 신고해주시면, 즉시 개선 조치 하겠습니다.

Cyber 신문고
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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